12일 관계인집회서 채권자 3분의 2 동의 얻어야

성정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금 모두를 납부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5일) 오후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630억 원을 지불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계약으로 시작된 매각 절차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항공기 리스(대여)사와의 채권액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인수 포기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최악의 경우 매각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대부분의 리스사들은 채권액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성정이 인수 잔금을 치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1개 리스사와의 협상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정이 잔금을 납입했더라도 해당 리스사와 합의에 실패하면 인수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체결한 투자 계약에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AOC(항공운항증명)를 받지 못할 경우 인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토부는 법원의 인가 여부를 지켜본 뒤 AOC를 발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부분도 뇌관으로 지목된다.
남은 일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의 허가가 나온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미확정 채권 규모를 기존 2,600억 원에서 700억 원가량 줄이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수정했다.
성정의 인수대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회생채권 액수가 적을수록 개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갚아야 할 전체 채권 규모가 줄면서 변제 비율을 기존 3.68%에서 4.5%대까지 올라갔다.
보다 많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도는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 원을 우선 반드시 갚아야 할 공익채권에 사용한 뒤 남은 158억 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변제율은 추후 리스사와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