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하면 처벌 대상"

신재근 기자

입력 2021-11-07 21:47  


정부가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적발 시 처벌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매점매석 처벌 대상이다.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처벌받는다.
지난해부터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안 된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처발받을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소수 수입 결정…급한 불 끌까
이와 함께 정부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통해 들여오기로 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입 다변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에 대해선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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