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법 승계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착수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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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 경제위기에 부를 편법 대물림한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와 배당 등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주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탈세를 모망해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해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사주일가는 총 30명으로 법인 사주일가 총 재산은 지난해 9조3천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재산이 30.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은 법인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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