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입력 2021-11-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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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재산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전 등을 운용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해지고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불공정한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법인은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거나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투자자금 유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비상장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은 오너 일가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자기 주식 취득 자체가 부인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현실적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법인이 주식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면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자기 주식은 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 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법을 위반한 취득이라고 본다면 무효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유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집중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시에는 반드시 목적에 맞는 취득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이동 시 객관적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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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헌,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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