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을 배우자, 자녀에게 분산하여 대표의 소득을 조정하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주식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재무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주주가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도 또는 포기하여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은 주주 지분율과 관계없이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배당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 시 이중과세를 받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식이동 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확대하게 됩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동시에 적절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 이익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식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과 배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배당 시기, 절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 접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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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이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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