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1억 4천만원 과징금
매일유업도 1천만원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적 경쟁 근절"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저리의 대여금을 줘 1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3.5%)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대비 약 20~34% 낮은 이자율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의 대여금을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은 남양유업의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뿐 아니라 매일홀딩스(매일유업)도 의료기기나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와 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매일홀딩스에도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정상적인 경쟁 수단(가격·품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도 떨어진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2개 제조사가 과거에도 시정조치를 받아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유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근절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산모)는 선호에 따라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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