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법을 어기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분야별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조합도 수사 의뢰됐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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