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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통장 만들 때 챙겨야 할 것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1-12 17:50   수정 2021-11-14 08:59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인정
부모 또는 자녀 도장 필수
은행 창구서 증권 계좌까지 함께 개설 가능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금융 교육. 내 자녀를 위한 금융 교육의 첫 걸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가 늘고 있고, 그 시기 역시 빨라지고 있다.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실제 저의 체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 바로 자녀의 `첫 계좌`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아주기 위해 직접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을 선물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들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첫 금융 시작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의 금융 시작을 돕기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 만 14세 미만 자녀라면 은행 창구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 역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해 뱅킹앱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죠. 저는 4살 아들의 첫 은행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 은행 창구와 뱅킹앱,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알아봤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좌를 만들어주는 엄마는 해당 계좌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상 `대리인`이죠. 이 때문에 자녀의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해주는 것에는 아직 제약이 많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뱅킹앱을 통한 계좌 개설도 대리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부모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아직 없지만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할 순 없지만, 기본증명서라는 서류와 청소년증을 함께 구비하면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 뱅킹앱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은행은 청소년 전용 뱅킹앱을 출시해 청소년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은행 가기전 `이것` 꼭 챙겨야 한다

아직 4살인 아들, 결국 저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방문 전, 먼저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서류들을 문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미성년 자녀 명의 또는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의 신분증입니다. 괄호 안에 `상세`는 서류의 종류이니 발급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필수 준비물, 도장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 때 일반 통장처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도장이 없다면 부모의 도장으로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최근 엄마들이 아이를 낳은 후 탯줄을 보관해 놨다가 탯줄도장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도장을 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실수로 잘못된 서류를 준비해 가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방문 시점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가능하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서류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종 `**` 별표로 주민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가 있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두 번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통장 발급이 진행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따른 통장개설 절차가 복잡해져 이전보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녀 명의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증권계좌도 은행서 개설 가능

최근에는 아이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죠. 은행에 들렀다 증권사까지 다시 방문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직접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증권계좌를 따로 개설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계좌 개설과 함께 증권 연결 계좌까지 함께 `세트`로 만드는 부모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각 은행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상이하니 꼭 지점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두 가지 모두 은행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개설 후 인터넷뱅킹이나 HTS 등을 사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만큼 공인인증서 역시 자녀의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죠.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운용하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고, 부모의 스마트폰에 옮겨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 슬기로운 TIP

금융상품 가입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해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 안에 있는 금액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계좌 안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담겨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 방문해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꼭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방문해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자녀의 예적금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은행의 설명입니다.

한 가지 더, 미성년 자녀에게 사주는 주식은 증여세 부과대상? 맞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선물을 한다면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사면, 스무 살 무렵 총 4,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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