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부 업무 정지를,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향후 여섯 달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신한금융투자는 6개월간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 간 금지된다.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WM센터 폐쇄 확정과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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