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게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해약이나 파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전세 계약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6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한 아파트 주인 B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B씨가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자신과 계약을 파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계약일로부터 2주 동안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해당 2주 동안 상호 간에 계약을 해약 또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계약금 2천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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