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신망 분리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통지 위반 등으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전산원장 변경 때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나왔다.
또,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금감원의 IT부문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고, 감독당국과의 협의해 이미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진행 중"이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고도화를 진행해 업계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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