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 등은 이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과 만나 카드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됐다.
이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자영업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주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카드사 노조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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