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규제 결과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 3.84% 등 역전현상은 인정했지만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 금리를 보면 여전히 주담대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은행 주담대(3.01%)가 신용 대출(4.15%)보다 낮다.
이어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해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발표된 은행권 3분기 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 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분할 상환 때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3%~4.0%로 대출 상환 때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점을 언급했다.
월 80만 원 정기적금(연간 이자 1.2%) 2년 납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천 원)을 월 24만5천 원의 전세대출(연간 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 팽창이 신용 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리 상승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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