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피살 논란…경찰 "시스템 개선 중"

입력 2021-11-20 14:43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위급 상황을 신고했음에도 피살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중부서 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명동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치 확인을 위해 1차로 기지국(cell) 위치값을 확인하고 5초마다 와이파이(Wi-Fi), GPS(위성) 위치값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회신되는 위치값의 70%는 기지국 방식이고, 30%는 와이파이와 위성 방식 값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오차 범위는 해당 방식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km 정도다.

전날 살해된 여성도 피의자와 맞닥뜨린 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지만, 1차 기지국 위치값만 잡히고 와이파이나 위성 위치값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두 번째로 신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2차 위치값은 잡히지 않아 첫 신고부터 출동까지 12분이 걸렸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행 112위치추적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합측위 방식으로 위치추적시간을 3초 이내로, 오차범위는 50m 이내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주로 와이파이가 가장 빨리 잡혀 오차범위가 최대 20m로 줄고 응답률도 9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현재 위치값을 금방 다시 조회할 수 있어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더 빨리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 도입에는 9천400만원이 들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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