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운전자 '무죄'

입력 2021-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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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사고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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