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먼저 NFT의 가상자산 여부가 결정돼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인지 정해져야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특금법을 관할하는 금융위의 검토 끝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위가 NFT 가운데 가상자산 성격을 규정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