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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