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일방적 상품 취소로 손실 발생
#. B씨는 올해 1월 초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지만 배송이 지연되다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B씨는 오픈마켓 측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 후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특히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가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보상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막으려면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에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물품 배송 현황 등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은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