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30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학계 및 연구원, 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미래차산업육성법`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미래자동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창출·사업전환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지만,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 또한 파편화되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의원은 "기존의 기계 중심 국내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며 "기술 및 인력 확보, 수익 모델 발굴, 인증 및 납품 자격 획득 등 업계가 독자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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