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소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바 있다.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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