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이통3사 2라운드…"공정 경쟁"VS"소비자 편익"

양현주 기자

입력 2022-01-20 17:52   수정 2022-01-21 17:54

양정숙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왼쪽부터),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통 3사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위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SKT와 KT는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금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맞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폭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를 받아들이고 올해 2월 경매 계획을 알렸다.

이에 경쟁업체인 SKT와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경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이라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 할당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일이라고 맞섰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20㎒ 폭 할당은 통화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트래픽이 도심보다 적지만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수용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SKT와 KT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LTE 경매 당시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확보된 형태의 경매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지난 2013년 당시 이통 3사들이 LTE 서비스를 각각 10메가로 했는데 정부가 추가 주파수를 내놓았고 당시 KT는 인접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면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속도를 두 배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LG유플러스를 포함한 경쟁사는 특혜라고 반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할당 공고시 KT에게는 지역별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경우,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이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의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 이슈로 SKT와 KT는 3년 이후에나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경매 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할당 조건에 15만 국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 넣었다"며 "경쟁 촉진 방향의 정책 목적을 생각하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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