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16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SSM(익스프레스), 편의점(365플러스)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번 사건은 SSM 부문에서 일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와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
예를 들어 소비자 판매가격이 2000원인 제품을 15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판촉비 500원이 발생하는데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춰 판촉비의 300원을 납품업체가 떠안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 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 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 떠넘기기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복합 쇼핑몰·아웃렛 분야에도 판촉비 전가 등 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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