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시행…최대 3년 소유주택수 제외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2-15 09:32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배제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된다.

이 밖에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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