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83%가 ‘몰랐다’고 답했다. 2000만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체 74%로 높게 나타났다.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큰 만큼 잘못 된 선택을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 이후 갈등 또는 분쟁 등 즉각적인 소비자 금전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무응답 및 장기지연(40%)’, ‘공사 시 개선요구사항 무시(14%)’, ‘공사지연(12%)’, ‘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테리어 공사 후 사후처리 서비스 등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 올바른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몽땅뚝딱 최고운영책임자는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인테리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사항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