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경찰과 합동으로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과 5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예산공장에서의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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