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송 1심 패소' 하나금융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입력 2022-03-18 15: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