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재판 1심 패소'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3-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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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원에 다시 한 번 징계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 측은 전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처분의 징계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현재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집행 정지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까지만 유지된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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