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대상'…가이드라인 나온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3-31 10:36   수정 2022-03-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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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이로인해 월세나 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차임 조정의 폭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차임등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3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차임 감액 사건에서 활용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조정위원회에서 내부기준으로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은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과 그 중간보고를 토대로 한다.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 이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소상공인(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단, 배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차인은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의 기준은 `현재 임대료 ×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며, 금융비용이나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본 방침은 가이드라인 마련 전이라도 차임증감 분쟁의 자율 협의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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