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환경 살아난다…"대세 거스를 수 없다"

입력 2022-04-12 19:13   수정 2022-04-12 19:13

    <앵커>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에 비교될 만큼 규모가 커지는 등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투자자 보호와 같은 질적인 성장은 정체돼있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문 내각 구성의 윤곽이 드러나며 가상자산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됩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시절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으로 가상자산 시장 육성도 있었던 만큼 그간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 3천억원으로 같은 기각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상회할 만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과 달리 아직 마땅한 주무부처나 자산분류 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는 가상자산의 분류체계와 주무부처 등을 담은 10여건의 가상자산기본법 제·개정안에 대한 법안 세부내용 조정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기본법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해붕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투자자보호, 건전한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그리고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기본체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알고서 투자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세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도 발의돼있는 상황.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소득의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금융자산인 주식시장의 과세기준과 동일해지는 만큼 기본법제정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석진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주식투자자 보호정책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도 그 만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과세금액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면에는 주식투자자 보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같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를 넘어 가상자산 평가나 인증과 같은 민간부문의 투자자 보호 수단 역시 점차 늘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

    가상자산시장이 양적인 성장에 이어 투자자보호와 같은 질적 성장도 거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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