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낮춘다…주식양도세도 폐지

입력 2022-05-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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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새 정부에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적용 담보비율은 140%로 외국인·기관 담보비율(105%)보다 높다.

이와 함께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상장 폐지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또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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