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끌려갔다" 스쿨존 신호위반 학원차에 치여 중상

입력 2022-05-06 18:50   수정 2022-05-06 18:5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A(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6)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바닥에 B군이 끼여 약 100m 끌려가는 상황에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의도성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