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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내달부터 재개하면서 베트남인들의 입국 또한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진 지난 2020년 2월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란,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의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부터 무비자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30일 체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5명 이상의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도 무비자로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 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55여 만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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