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추진하던 동원그룹이 소액 주주 반발에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 산정에 필요한 합병가액을 산정 기준을 기준 시가가 아닌 자산 가치 기준으로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비율을 기존 1:3.838553에서 1:2.7023475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에 근거해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기존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에 흡수되고, 동원산업이 동원그룹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동원산업은 앞서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합병비율 산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합병가액은 동원산업 주당 순자산가치인 38만2,14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장사는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 측은 정당한 합병가액 산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주들은 동원산업이 합병가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 구조를 만들었다며 합병가액 적용기준 변경을 요구했고, 동원산업은 이를 수용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적법성과 더불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