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유지해도 올 여름부터 재유행 시작"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5-20 11:27   수정 2022-05-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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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준수 없으면 확진자 최대 4.5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4주 연장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예측결과에서도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행 감소세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 확산 가능성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신규변이 `BA.2.12.1` 타입은 미국에서, `BA.4`와 `BA.5`는 남아공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BA.2.12.1는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당수 해외 국가 역시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차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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