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1번 사고·191일 입원…'보험사기'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22-05-22 17:37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 기사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0년 7월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천63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 사고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총 21건의 사고 가운데 17건의 사고 유형과 차량 파손 부위가 동일했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짧은 주기로 사고 발생과 입원을 반복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유형이 동일한 17건은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할 때, 앞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충돌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좌회전시 유도 차선을 벗어나거나,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6건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시야 이내 사물이 나타나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 0.8초가 소요되는 데 반해 A씨가 반응하는 데엔 1.3∼2.4초가 걸렸다.
또 충돌을 피하고자 감속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할 시점에 가속하며 따라붙는 모습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입은 물적 피해가 경미함에도 1년 동안 191일이나 특정 한의원에만 입원했던 점, 입원하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까지 한 점 등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한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고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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