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로 개 트럭에 묶고 운전한 60대…"천천히 갔다"

입력 2022-06-08 19:54  


제주 서부경찰서는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개가 순하지 않은 탓에 트럭에 싣지 못하고 뒤에 묶어 약 200m 거리를 비상등을 킨 채 천천히 갔고 개 상태는 후방 카메라로 계속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라며 "입건됐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