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개가 순하지 않은 탓에 트럭에 싣지 못하고 뒤에 묶어 약 200m 거리를 비상등을 킨 채 천천히 갔고 개 상태는 후방 카메라로 계속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라며 "입건됐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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