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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