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연구실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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