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그룹의 계열사 동원로엑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증손회사가 아닌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것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의미한다. 만약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된다.
동원로엑스는 2017년 2월 1일 일반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동원산업이 동원로엑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보유하던 동원로엑스는 해당 회사 지분을 모두 사들이거나 처분해 법 위반 사유를 해소해야 했지만 기간 안에 주식을 정리하지 못했다.
동원로엑스는 지난해 11월 10일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지분 전량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이 자본잠식 상태로 장부가액이 ‘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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