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차별' 소송 당한 구글, 1500억원 지급 합의

입력 2022-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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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온 여성 직원들에게 총 1억1천800만 달러(1천515억원)를 주기로 합의했다.

13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12일(현지시간) 여성 임금 및 직급 차별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2013년 9월 이후 구글에서 근무해 온 여성 직원 1만5천500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구글은 제3자에게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데에도 합의했다.

구글은 "우리는 우리 정책과 관행의 공정함을 믿지만, 양측은 5년 동안의 소송 끝에 어떤 인정이나 평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AFP 측에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앞서 일부 구글 전 여성 직원들은 지난 2017년 같은 직책의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비슷한 경력의 남성보다 더 낮은 직책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구글은 그동안 소송에서 전 직원들의 이런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법률과 규칙,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주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 노동부와 380만 달러(48억원)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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