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를 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KB손해보험 84명, 메리츠화재 75명, 롯데손해보험 52명, 현대해상 52명, 한화손해보험 48명, 흥국화재 45명, DB손해보험 35명, 삼성화재 33명, MG손해보험 3명, 농협손해보험 1명 등으로 총 428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눈이 불편한 증상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험사가 의료자문 회신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계약자도 모르는 내부지침이라는 말로 면책사유를 만들고, 이를 이유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만을 강요하는 것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보험사의 뻔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내장 피해자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과잉진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며 "기준과 판단을 누가 하는 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보험사기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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