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만원씩 10개월…'청년월세' 지원자 모집

입력 2022-06-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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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청하려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발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 전체의 75%(1만5천명)에 달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 및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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