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52시간제 월 단위 관리…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입력 2022-06-23 13:01  



정부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시 월 단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큰 틀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며 기본적인 제도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인 1,500시간대 대비 여전이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적립·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 쟁점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근속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해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한 편이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폐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3년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2ㅣ 4개월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과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해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21일 5차 전원회의는 차등 적용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하며 마무리됐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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