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클럽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보고 귀가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사 형태의 클럽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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