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8살 중국인"…외국인 임대차 계약 올들어 최다

입력 2022-06-26 11:19  


올해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천36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달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천건을 넘었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지난 4월(1천554건) 대비 51.9%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천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천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해 6천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천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천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거래도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4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각각 558건, 1천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취득이 눈에 띄게 늘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국내의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가 포함됐다. 또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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