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6월7일 미얀마 외환거래은행과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외화 의무환전 면제대상을 추가하였데, 외국자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DICA(미얀마투자기업 관리국)에 등록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되었다.
면제된 회사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외환 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송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한편 의무환전이 면제되더라도 모든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화(쨔트) 소지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 차입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한 경우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승인을 쉽게 얻을 수 없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6.24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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