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소비자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중앙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나 신용등급 등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됐을 때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정비했다.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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