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5%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된다.
당초 노사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 표결을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 투표에 불참하면서 전체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2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또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이들의 표는 모두 기권 처리됐고 결국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법정 심의기한 안에 최저임금이 의결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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