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고 취지만 전달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한 만큼 추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대형 횡령사건과 관련해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권과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문화적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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