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조치 시행..."자사주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유주안 기자

입력 2022-07-06 17: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1일 자기주식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취득신고 주식의 10%,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또는 발행주식총수 1%로 1일 취득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례조치 배경을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